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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쩐지개성있는튤립
어쩐지개성있는튤립

법적으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일을 했고 근로계약서도 못쓰고 사전에 그만 둔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다만 대표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고. 계약서도 보지도 못한 내용이다보니 급여를 받지도 못한 억울함이 있을 뿐더러 저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한 만큼만 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다야완 방법이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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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어떠한 근로계약상의 의무(내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발생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참 답답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적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 관리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48 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되며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근로자가 퇴사하면은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되며 미지급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법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