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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얼굴에 라이터로 화상 사고 합의금 문의

고3 여학생인데 직업학교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장난하다가

친한친구 얼굴앞에서 불이 켜지면서

속눈섭이 타고 2주 진단을 받았다고합니다

눈에는 이상이 없다고합니다

피해자보호자하고 통화를해서

병원비는 지불하겠다고하니

얼만안된다고 필요 없다고하시면서 합의금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고소를 진행한다고합니다

합의금을 얼마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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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라이터로 인해 발생한 화상은 단순 장난이라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하므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비와 별도로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액은 피해 정도와 향후 흉터 가능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야 합니다.

    2. 법적 평가
      친구 얼굴에 불꽃이 닿아 속눈썹이 타고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형법상 상해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나 과실적 요소가 있더라도 문제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금은 법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치료비, 정신적 고통, 후유장해 가능성,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특히 얼굴 부위는 향후 흉터가 남을 수 있어 피해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 수준이 일반 상해보다 다소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협상 과정
      피해자 측 보호자가 치료비를 요구하지 않고 합의금을 직접 언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위자료 보상을 원하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하기보다, 피해자 측의 요구와 귀하의 형편을 조율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대응 방향
      우선 피해자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흉터 여부에 따라 금액 협의를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치료비 포함 여부,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형사절차에서도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결론적 정리
      본 사안은 합의의 중요성이 큰 사건이므로, 병원 진단과 피해자의 입장을 바탕으로 적정 합의금을 산정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단순 변상 차원을 넘어 향후 법적 분쟁 방지까지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피해 정도나 본인 지급능력을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하는것이고

    상대방과 합의가 어렵다면 다른 양형 요소를 준비해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