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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침팬지147
꼼꼼한침팬지14723.06.22

폭행신고할려는데 가해자측이 단단히 준비한거같습니다

동호회사람들끼리 놀러가서 말리는 과정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좋게 합의볼려해 개인합의를 진행할려고 하였으나 연락을 계속 피해 경찰에 신고할려합니다.

그러나 저와는 친분이 짧고 가해자는 동호회원들과 연이 깊어 폭행을 제가 당했으나 '합의금액이 과하다','난 모르겠다'라는식으로 목격자들도 발뺌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정확히 본 증인이 있는데 통화로는 폭행한 사실을 알고있다, 내가보았다, 필요하면 경찰에 조사받아 증인이 되어주겠다 하였지만 갑자기 이제 와 개인사정이 바빠 못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발뺌합니다.(통화녹음내용있음)

가해자와 카톡내용에는 미안하다, 병원가서 진료 받고 연락 줘라 라는 식의 카톡 내용이 전부입니다.

펜션에서 일어난 일이라 다른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카톡상 정황과 증인서주기로했다 취소한 사람과의 통화내역만 있는데 가해자가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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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을 서주기로 했다가 취소한 사람에 관한 통화내역을 제출하면, 수사관은 해당 사람과 위 발언의 취지 및 진위여부를 살펴보게 되는바, 거기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