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문의를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읍,면,리) 단위의 작은 아파트(85이하)를 상속 받은 후 매매하였습니다. 매매당시에는 거주 중이 아니였는데(예전에는 거주 하였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생애최초 감면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간은 임대를 주지 않고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면 감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단독상속주택 보유 중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감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