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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통한고니176
안녕하세요. 시골(읍,면,리) 단위의 작은 아파트(85이하)를 상속 받은 후 매매하였습니다. 매매당시에는 거주 중이 아니였는데(예전에는 거주 하였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생애최초 감면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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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간은 임대를 주지 않고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면 감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단독상속주택 보유 중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감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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