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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꿩273

나른한꿩273

아파트 경매 낙찰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본인 소유집이 경매 낙찰되어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몰라 가족들이 불안해 해서요 ㅠㅠ

낙찰자가 낙찰 후 잔금을 치른거 같은데 집 담보대출은 아직 그대로인거로 조회되고 있어서요.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그리고 낙찰자가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무엇을 하려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담보대출의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방문하여 낙찰물 내용 확인하려는 취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