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경매 낙찰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본인 소유집이 경매 낙찰되어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몰라 가족들이 불안해 해서요 ㅠㅠ
낙찰자가 낙찰 후 잔금을 치른거 같은데 집 담보대출은 아직 그대로인거로 조회되고 있어서요.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그리고 낙찰자가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무엇을 하려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담보대출의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방문하여 낙찰물 내용 확인하려는 취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