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나른한꿩273
본인 소유집이 경매 낙찰되어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몰라 가족들이 불안해 해서요 ㅠㅠ
낙찰자가 낙찰 후 잔금을 치른거 같은데 집 담보대출은 아직 그대로인거로 조회되고 있어서요.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그리고 낙찰자가 방문하고 싶어 하는데 무엇을 하려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낙찰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담보대출의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방문하여 낙찰물 내용 확인하려는 취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