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잃어버린 택배 상자를 찾을 수 있나요?
20만 원 상당의 택배 상자를 실수로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렸습니다.
택배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두었다가,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모르고 버린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인지한 즉시 쓰레기장으로 가봤지만, 이미 택배 상자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혹시 이 경우, CCTV를 통해 해당 상자를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이 가능하다면, CCTV 조회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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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받을 수 없고, 수사관의 협조를 받거나 민사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씨씨티비 조회는 다른 피촬영자의 동의가 없다면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경찰 신고 후 입회하에 확인해야 하나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는 정황이 없다면 신고 접수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