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누구의 잘못일까요?? 전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택배가 없어져 관리소에가서 cctv를 확인 했더니 앞집에서 박스를 버리는게 확인이 되었습니다.이런경우 경찰에 신고 했을때 형사처벌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전에 동의없이 타인의 물건을 옮기기만 해도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걸릴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맘대로 옮겨 피해를 본 부분을 근거로 신고하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당연히 cctv에 확인이 되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영상 녹화시간이 있으니 빨리 신고하여 처벌받도록 하면 됩니다.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고
생각됩니다. 합의를 안해주면 말입니다. ㅎ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해당 CCTV의 영상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난으로 신고를 하시면 법적처벌이 가능하니 확실한 증거를 일단 먼저 손에 넣으시는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잘풀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당사자를 특정지어서 합의로 끝내시더라도 일단은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일단 제대로 잡고나야 합의든 처벌이든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비범한잉어187입니다.
님의 집 앞에 있는 택배를 누군가 가져간 것은 님의 점유 또는 택배기사의 점유가 인정 되어 형법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cctv 에 박스가 버려진게 나왔다는 것은
어찌됐든 누군가가 택배를 가져갔다는 것이 되기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택배가 없어졌는데 앞집에서 택배박스를 버렷으면 신고하고 처벌받게해야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고의성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상 합의를 하시던지 원만히 해결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동네지식인입니다.
이건절도죄에 해당될것같습니다
이웃이라도 봐주고 그러면 안될것같습니다
설사 자기집주소로와도 자기가 주문한게 아니라면
뜯지말아야하는데...증거도있고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빠른큰고니86입니다. 경찰에 해당 옆집에대하여 절되죄로 고소가능하고 아마 해당상품금액정도이상의 벌금형이될꺼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