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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꾀꼬리82
깨끗한꾀꼬리82

택배 누구의 잘못일까요?? 전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택배가 없어져 관리소에가서 cctv를 확인 했더니 앞집에서 박스를 버리는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경찰에 신고 했을때 형사처벌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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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전에 동의없이 타인의 물건을 옮기기만 해도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걸릴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맘대로 옮겨 피해를 본 부분을 근거로 신고하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당연히 cctv에 확인이 되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영상 녹화시간이 있으니 빨리 신고하여 처벌받도록 하면 됩니다.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고

      생각됩니다. 합의를 안해주면 말입니다. ㅎ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해당 CCTV의 영상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난으로 신고를 하시면 법적처벌이 가능하니 확실한 증거를 일단 먼저 손에 넣으시는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잘풀리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당사자를 특정지어서 합의로 끝내시더라도 일단은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일단 제대로 잡고나야 합의든 처벌이든 할 수 있죠

    • 안녕하세요. 비범한잉어187입니다.


      님의 집 앞에 있는 택배를 누군가 가져간 것은 님의 점유 또는 택배기사의 점유가 인정 되어 형법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cctv 에 박스가 버려진게 나왔다는 것은

      어찌됐든 누군가가 택배를 가져갔다는 것이 되기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택배가 없어졌는데 앞집에서 택배박스를 버렷으면 신고하고 처벌받게해야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고의성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상 합의를 하시던지 원만히 해결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동네지식인입니다.

      이건절도죄에 해당될것같습니다

      이웃이라도 봐주고 그러면 안될것같습니다

      설사 자기집주소로와도 자기가 주문한게 아니라면

      뜯지말아야하는데...증거도있고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빠른큰고니86입니다. 경찰에 해당 옆집에대하여 절되죄로 고소가능하고 아마 해당상품금액정도이상의 벌금형이될꺼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