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 하는데 문의사항 있어요. 도와주세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전 월세) 계약하려고 합니다.
가족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저희 누나입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계약 명의(세대주)를 제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 여기서 부동산에서는 복비를 내라고 합니다. 이거, 저희 누나에서 제 이름으로
바뀌는데 복비를 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 명의가 변경되어서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연장계약이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부담이 어려우시다면 임대인과 직접 작성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