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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통통한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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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15년전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조리사 근무 중 배식카 전도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나 산재 보상 가능한 지를 모르고 있었고

그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 권고사직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휴업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사고로 인해 전신 불균형과 허리 통증이 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조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업무로 전향해야 했습니다. 현재도 다른 업무시에도 고통이 따르고 있고 치료를 진행중인데 오롯히 자비로 15년간 부담 해왔습니다. 산재 보상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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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장해급여 등은 5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의 경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15년 전이라면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 장해급여는 5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게도 산재 보상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