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의 거짓말로 아무것도 가치보존 못한채 원금만 돌려받은 게임계정 사기

1.게임 계정 이용이 인증이 풀려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판매자에게 재 인증을 요구했고 일주일 뒤 받은 답변에서 해외로 나와있어서 인증을 해줄 한국 번호가 없다 브로커를 이용해서 해결을 해줄수 있다며 60~70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럴꺼면 가족 명의로 돌리고 하는게 현실적이고 돈도 안든다고 했지만 동생의 명의로 돌리는게 동생 넥슨 아이디가 3개여서 제한이 걸려 더 추가할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고 저는 언제까지 해결을 기다려야되냐는 질문에 짧으면 다음달 길면 1년 2년의 무기약한 답변을 받았고 저는 그럼 계정 값어치를 최저가만 보장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오히려 내가 생각한건 구매자가 구매할 당시의 70프로만 지급 가능하고 더 못 준다는 태도였고 저는 계약서상은 5배의 금액을 보상한다로 되어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판매자는 본인은 게임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만든것이 없다며 오티피관련 문제를 국내 번호를 해지했을뿐 오티피 연결은 끊지 않았다며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 구매자는 처음 이것을 믿고 최대한 이해해주려고 함 그럼 원금에 템 돌려달라고 요구 이것도 싫다고 하다가 끝내 원금이라도 받고 접속 가능할때 템 메소 돌려받기로 하고 대화 종료

대화 종료 후 20분뒤 누군가 접속해서 길드를 탈퇴 이것에 대해 물어봤고 판매자는 모른다는 태도로 나옴 이것은 나중에 본인이 동생에게 템 메소 관련되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맘대로 해라라고 했다고 밝힘 = 약속을 해두고 뒤에서는 불이행한 2차 기만행위

다음날 01시30분 제 지인과 제 앞에서 가져간 캐릭터 아이템 전부를 택배함 앞에서 벗는것을 목격했고 판매자에게 왜 아이템 접속될때 돌려주기로 했는데 안주냐라고 질문하자 원금 돌려줬으니 다 제 맘대로 하는거죠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로 나옴 = 템 메소 돌려준다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음을 의미

계속된 기만 1.의 상황에서부터 계속된 기만과 사기행위

접속이 되었음에도 고지를 하지 않았고 템을 돌려줄 의도가 없음으로 대화

계속된 질문끝에 나중에 접속인이 본인이 주장하는 동생이라 밝혀짐 =이미 처음부터 본인이 동생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했었고 이 사실을 숨겼음 1. 부터의 모든 주장이 본인 스스로 완전히 거짓임을 밝힘

구매자는 접속되면 템 메소 넘겨달라고 요구 하지만 판매자는 구매자의 태도를 지적하며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원금 준거 다시 본인에게 주고 계정 받을 받아가라고 요구 이미 피해계정인데 왜 내가 다시 써야되냐며 거부했지만 본인은 해결해줄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며 오히려 구매자에게 다시 사용을 강요

이후 계속해서 템 메소 반환 약속을 이행하라고 이것을 주면 그 전부터 저를 속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 넘어가겠다며 기회를 주고 현재 있는 메소 기타템 소비템 장비 다 보여달라고 요청함

판매자는 이것을 해주는듯 했지만 메소를 제외한 다른 재화들을 보여주지 않음 확실하지는 않지만 숨기는 의도가 이미 현금화 해서 없는것으로 추정 (직접 착용템 다 벗는것 목격, 판매자 본인이 아이템 가격 자세히 알고있음)

왜 안보여주냐고 질문하니 명령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든다며 오히려 또 태도를 지적 본인 기분이 안좋으니 어짜피 내 계정이고 아이템은 자유시장에 뿌릴테니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며 오히려 협박을 함

=약속한 아이템 메소 반환을 하지않고 본인이 사용하며 현재 계속된 거짓말을 반복하는중

계속된 거짓말과 그로인한 금전적 손해 구매자 기만을 하며 편취행위를 함

제일 최초 구매당시 원금은 받았지만 해결이 가능하면 계속 사용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해결을 못해준다는 거짓된 발언과 선택지를 제한하며 브로커 고용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정 가치비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크게 일을 벌이고싶지 않아서 원금만 그럼 돌려주고 템은 나중에 접속될때 달라고 했지만 원금만 받고 판매자는 모르는 일이고 욕으로 아이템을 다 뿌린다 계졍을 삭제할꺼라는 말로 저를 역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고소를 할수밖에 없다고 했고 판매자는 어짜피 난 외국에 있고 내가 맘대로 사용하라고 했지만 동생이 그런거라 난 상관없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된 상황속에서 최초거래 원금만 받고 그동안 키운 계정가치를 하나도 보장받지 못했고 아이템도 후에 돌려주기로 하고 내계정이니 내맘이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중입니다.. 괘씸해서 사기죄 배임죄쪽으로 가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또 추가로 적용 가능한 죄들도 알고 싶습니다..

증거자료는 카카오톡으로 대화해서 대화기록은 다 남아있습니다

원래 최초 계약당시 게임 이용에 제한이 생기면 해결해주겠다는 녹음과 채팅기록 전자계약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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