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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파랑새54
선량한파랑새5420.08.25
회사에 관한 소송(소액) 이행권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회사에 관한 소액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행권고 결정이 난다는 가정이라면, 그 이후에 이에 대하여 집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피고의 은행계좌 압류 등을 위해 은행 방문 등 관련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행권고 결정이 학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부동산, 예금 등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은행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하시고,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일 집행할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명시신청 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 결정은 확정되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피고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피고의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3. 은행계좌 압류는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계좌 압류를 하시려면 법원에 압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