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자식명의 계좌로 금전거래 해서 생긴 빚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빠가 대출을 받아달라해서 받아주고 그때 만들어진 통장을
대출이자를 내야해서 아빠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모르는사람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가 돈을 빌렸는데 갚지도 않고 연락이 안된다고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빌려주었으니
제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안갚으면 신고,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빠가 제 통장으로 다른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다닌줄도 몰랐고
아빠가 버는 돈이 들어오는줄 알았습니다
아빠랑 대출이자 내야하는 날 외엔 연락 안하고 지내고 왕래도 없습니다
현재 아빠랑은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빌리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았는데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단 이유로
제가 갚아야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아빠랑 연락도 안되고 지금은 그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이 제가 대신 돈 안갚는다고
통장빌려줬다고 고소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힘들어서 잠도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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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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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버지의 요청으로 대출을 내는 것에 동의했다면, 그에 따라 대출채무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통장을 대여해준 것이라면 전자금융업법위반으로 형사처벌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 가족 간이고 본인은 아버지가 돈을 버는 줄 알았고 빌리는 것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