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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귀뚜라미187
짙푸른귀뚜라미18723.09.10

알바 급여 지급후 원천세신고 절차, 방법

알바 고용 및 급여 지급 후 원천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원천세신고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시 개인이랑 사업자 있던데 사업자는 사업자로 하는게 전부 이득인지,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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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공제용(근로자)과 지출증빙용(사업자)이 있는데, 소득공제용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지출증빙용은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가 되는 것이기에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하며,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은 개인은 불가능하며 사업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고 한다면 지출증빙으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