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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양78
넉넉한양78

교통사고 무직자 휴업손해와 경찰신고

제가 10월에 퇴사 후 12월 초부터 다시 구직 활동 중이었고,

실제로 면접을 잡아둔 곳이 2~3곳 되는 상황에 골목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삼거리로 된 골목에거 저는 우산을 들고 걷는 중이었고 왼쪽 골목에서 차가 지나가는 중에 사이드미러로 손목을 치고 갔습니다

차주는 소리를 듣고 2미터정도 더 간 후에 차에서 내려서 사이드미러만 확인 후 다시 차에 탔고,

저는 너무 놀란 상황이라 손목만 붙잡고있었는데 차주가 다시 가더라구요

근데 가게가 그 근처였는지 5미터정도 더 간 후에 정차해서 본인 가게로 들어갔고,

저는 무서워서 근처에 약속이있던 지인을 불러서 그 사람을 찾아갔고 상황 설명을했더니

천막같은게 많아서 장애물을 친 줄 알았다, 내렸을 때 아무 말 없길래 사람 친 걸 인지 못했다, 어떻게 하고 싶냐며 우선 병원을 다녀온 후에 연락을 달라고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주변에 물어보니 보험접수를 하라고해서 제가 요구해서 보험처리를 해줬고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구직활동을 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염좌로 진단 받았는데 이런 경우 저는 휴업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뺑소니로 신고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사고일은 12월 13일 오후 3시 경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인정을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무직자에게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으나 일용직에게는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

    뺑소니 여부는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해야 하나 위 내용대로라면 뺑소니 처리가 어려울수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손해는 병원입원기간동안 일하지 못해서 소득 감소된 부분의 소득을 보상해 주는 부분으로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그 보단, 향치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염좌로 진단 받았는데 이런 경우 저는 휴업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뺑소니로 신고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 일반적으로 휴업손해는 실제손해액의 감소액 즉 소득의 감소분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되어.

    기본적으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을 하게 되어, 질문자의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뺑소니는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구호조치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사고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어, 이는 신고를 할 경우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뺑소니처리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어, 이는 선택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 소위 뺑소니로 불리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는 운전자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위 사고는 뺑소니 사고는 아닙니다.

    결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고로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에 경찰 신고가 큰 의미가 없고 보험 처리 받는 것으로 종결하면 되고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실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기에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