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무직자 휴업손해와 경찰신고
제가 10월에 퇴사 후 12월 초부터 다시 구직 활동 중이었고,
실제로 면접을 잡아둔 곳이 2~3곳 되는 상황에 골목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삼거리로 된 골목에거 저는 우산을 들고 걷는 중이었고 왼쪽 골목에서 차가 지나가는 중에 사이드미러로 손목을 치고 갔습니다
차주는 소리를 듣고 2미터정도 더 간 후에 차에서 내려서 사이드미러만 확인 후 다시 차에 탔고,
저는 너무 놀란 상황이라 손목만 붙잡고있었는데 차주가 다시 가더라구요
근데 가게가 그 근처였는지 5미터정도 더 간 후에 정차해서 본인 가게로 들어갔고,
저는 무서워서 근처에 약속이있던 지인을 불러서 그 사람을 찾아갔고 상황 설명을했더니
천막같은게 많아서 장애물을 친 줄 알았다, 내렸을 때 아무 말 없길래 사람 친 걸 인지 못했다, 어떻게 하고 싶냐며 우선 병원을 다녀온 후에 연락을 달라고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주변에 물어보니 보험접수를 하라고해서 제가 요구해서 보험처리를 해줬고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구직활동을 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염좌로 진단 받았는데 이런 경우 저는 휴업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뺑소니로 신고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사고일은 12월 13일 오후 3시 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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