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도박 카톡방 운영자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 08. 25. 02:19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서 게임 머니를 받고 개인방송 송출을 통해 도박을 수년간 진행하고 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현금 입금까지 카카오페이 머니로 받아가며 도박을 진행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에 필요한 자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도박에 일체 참여한 적이 없으며 도박 진행자와 실제 만남도 있었기에 실명이나 나이, 휴대폰 번호 등 정보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행위는 도박개장죄 가 되어 사설 도박장을 만들고 사람들을 도박하게 하는 사이트를 마련한 점, 이에 도박을 한 자, 모집한 자, 홍보 등을 한 자가 모두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해당 사설 사이트를 캡쳐한 사진, 동영상, 실제 운영되는 도박 프로그램의 동영상 촬영, 입출금 경과, 계좌번호 등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출력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2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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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도박진행자의 인적사항 및 도박이 진행되는 카카오톡 캡쳐화면을 구비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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