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추심명령 보정명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오늘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술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보정명령 내용 : 지연손해금 가산일을 2025년 2월 28일이 아닌 2025년 3월 1일로 한 사유가 지연손해금 계산상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보정서에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실수로 해당일의 다음날부터로 기재했는데, 그러면 보정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날짜가 하루 차이면 이자와 청구금액도 바뀌는 걸텐데 보정명령에 어떤 방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ㅜㅠ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보정명령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잘못 기재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라는 취지이며, 해당 오류를 단순 실수로 인정하고 정확한 기산일을 정정하면 문제없이 보정됩니다. 하루 변경에 따라 이자액이 달라지므로 정정 후 전체 청구금액도 새 기산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
지연손해금은 기산일이 정확해야 산정이 유효하며, 법원은 기산일 오류가 있는 경우 보정을 통해 정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기산일을 임의로 조정하려면 합리적 사유가 필요하지만, 단순 기재 착오라면 정정 사유만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보정서에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의도한 바 없이 단순 기재 착오가 있어 2025년 3월 1일로 기재되었으며, 정확한 기산일은 2025년 2월 28일입니다.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 및 청구금액도 정정하여 제출합니다.”라고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이후 계산표를 동일 서류에 첨부하거나 별지로 제출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기산일 변경은 청구금액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법원 시스템에 입력된 금액도 일치하도록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보정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제출 시간을 확인하시고, 추가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회신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