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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배고픈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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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명령 보정명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오늘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술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보정명령 내용 : 지연손해금 가산일을 2025년 2월 28일이 아닌 2025년 3월 1일로 한 사유가 지연손해금 계산상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보정서에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실수로 해당일의 다음날부터로 기재했는데, 그러면 보정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날짜가 하루 차이면 이자와 청구금액도 바뀌는 걸텐데 보정명령에 어떤 방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ㅜㅠ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보정명령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잘못 기재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라는 취지이며, 해당 오류를 단순 실수로 인정하고 정확한 기산일을 정정하면 문제없이 보정됩니다. 하루 변경에 따라 이자액이 달라지므로 정정 후 전체 청구금액도 새 기산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리 검토
      지연손해금은 기산일이 정확해야 산정이 유효하며, 법원은 기산일 오류가 있는 경우 보정을 통해 정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기산일을 임의로 조정하려면 합리적 사유가 필요하지만, 단순 기재 착오라면 정정 사유만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보정서에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의도한 바 없이 단순 기재 착오가 있어 2025년 3월 1일로 기재되었으며, 정확한 기산일은 2025년 2월 28일입니다.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 및 청구금액도 정정하여 제출합니다.”라고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이후 계산표를 동일 서류에 첨부하거나 별지로 제출하십시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기산일 변경은 청구금액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법원 시스템에 입력된 금액도 일치하도록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보정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제출 시간을 확인하시고, 추가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회신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