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토,일)에 근무할때 수당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여 현재 파트타이머로 근무중인 남성 입니다

저는 일본기업 유니클로에서 오전 오후 로테이션 근무를 하는데요 근무일은 수,목,토,일 근무이며 월,화,금 휴무 입니다(공휴로 지정됨) 법정 근로수당(연장, 주휴수당등)은 다 지급해준다고 나와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휴일 근로수당(토,일)에 근무하면 급여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이 될까요?


궁금한게 하나 더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30일 전에 신청해야된다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대신 근무할 직원때문에 그런가요? 파트타이머는도 포함인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일 2일에 휴일이 부여되고 휴업수당은 휴일로 지정된 평일에 근무를 부득이 할 경우에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근무일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 근무수당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