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합니다.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기준은 2023년 8월 18일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관계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공사 시작과 동시에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노동부에 선임 보고 의무는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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