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기준이 언제 바뀌었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건설현장에서 20억이상 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후 고용노동부 보고를 생략하는게 언제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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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합니다.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기준은 2023년 8월 18일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관계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공사 시작과 동시에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노동부에 선임 보고 의무는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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