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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해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2021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한다는데 모든 회사가 해당되는건가요?

전해들은거라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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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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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하여금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대상 회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1.] 제1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시행일 : 2021. 1. 1.] 제13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모든회사가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정해진 회사만 해당합니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상 회사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다. 상기 규정 주체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하나의 법인(주식회사) 기준으로 전체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라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모든 회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개정법에서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시공능력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가 해당됩니다.

    산업안전보호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