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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덕적인나비139
안녕하세요
사내 비용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사내 규정 개정 시 이사회 결의를 한다거나,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나 기존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 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한편, 취업규칙을 기존의 내용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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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사내규정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구성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으나, 어떤 회사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