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하였습니다 돈 받을수 있을까요??

본 원고는 2026년 02월 24일 19시15분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240 에서 차량속도 40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가 건널려고 서 있는것을 보고 정차하여 보행자보고 건너라고 손짓을 하는 사이에 오토바이가 차량의 후방을 그대로 추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는 수리비 2,500,000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실제로 지출하였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운전자는 자신은 책임보험밖에 없어서 직접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사진촬영하고 연락처도 주고 받고 갔습니다. 다음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견적을 알려주기위해 연락했지만 받지 않아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죄송하다며 4월 말일까지 갚겠다고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오면서 3월 한달과 4월달 까지 총 50만원 보내고 연락 두절 문자도 안봅니다. 4월달에 경찰관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 한다고 하며 민사소송을 하라고 말하고 아마도 돈은 줄거라 했지만 주지도 않고 있어서 지난달에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참고로 배달오토바이 운전자 주소는 모릅니다. 제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 동생에게 돈을 빌리고 월급 받으며 수리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아파도 병원에가서 치료도 못 했습니다. 돈을 꼭 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후방 추돌 사고의 특성상 과실 비율 면에서 유리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라 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활용해 경찰서의 수사 기록이나 연락처를 바탕으로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 신청이나 채권압류 등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회수 여부는 상대방의 경제적 자력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한 부분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소명된다면 위자료 등 청구 범위를 확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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