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많이세심한불가사리
많이세심한불가사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시 소급적용

제 현재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한다면,

간이과세자였던 기간동안 발생한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데 이 매출들이 부가세 납부 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세율인 10%가 소급 적용될까요?

적용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매출을 불러와 간이과세자때와 일반과세자때를 분리하여 알아서 계산해주는 것인지, 신경쓸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였던 기간에 대해 발행한 현금영수증에 대해 10%의 세율이 소급되어 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 홈택스에서 불러오기를 하실 때 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전환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며

    전환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 받으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소급 적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오늘(7월 10일) 간이과세포기를 하면 1월 ~ 7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8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8월 1일부터 8월~12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내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뒤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10%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하거나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