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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분이 뇌출혈로 인해 의식을 잃은지 3주가 지났습니다.
의식이 없는 분이 권리행사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이 없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접 하지는 못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아 성년후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