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다음 절차 궁금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
재산명시 불참
재산조회 결과: 해당 은행에는 잔고가 없음.
현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된지 반 년
그런데 연락한통없네요.
그리고 채무자는 개인 사업자인데, 사업을 아직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사업이 가능한게 의문이네요.
다음 방법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나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업장이나 거주지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업장에 대한 보증금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다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위의 방법들을 활용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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