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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J23.02.23

자전거 헬멧 미착용 벌금 문의입니다

자전거 헬멧 미착용 벌금 문의입니다

잔기자전거만 해당인지 아니면 그냥 모든 자전거가 헬멧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착용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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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자전거가 필수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제재규정이 없어 벌금 등의 처벌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의 경우 헬멧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기는 하나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따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운전자 본인 미착용의 경우) 또는 과태료(동승자 미착용의 경우)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범칙금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