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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피곤한삶은계란
안녕하세요.
1일 28시간 근로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낮 13시까지 근무하되 휴게시간 8시간이 포함되어 실근로시간은 20시간이 되는데 복격일 근무로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게 되면 혹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복격일 근무를 하는 경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한다면 법 위반없이 연장근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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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1일 20시간 근로이고 1일 근로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 되는데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해도 주 평균 52시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