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격일로 1일 휴게시간 포함해서 28시간 근무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일 28시간 근로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낮 13시까지 근무하되 휴게시간 8시간이 포함되어 실근로시간은 20시간이 되는데 복격일 근무로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게 되면 혹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복격일 근무를 하는 경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한다면 법 위반없이 연장근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단,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1일 20시간 근로이고 1일 근로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 되는데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해도 주 평균 52시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