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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줄나비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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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M으로 신고한 사건이 다중피해사건이 되었을때 경찰서 방문해야하나요?

귀하의 민원이 임시 접수되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관할 경찰서 혹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시간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방문할 경찰서에 전화하여 방문일정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전화번호 안내는 국번없이 182입니다.

신고접수 후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8시간 뒤 같은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이 다중피해 사건으로 확인되어 다른 피해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아산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이 따로 요청드리기 전까지는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나, 수사 과정상 경찰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따로 경찰서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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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중 피해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관 요청 전에는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