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 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원룸에서 월세로 거주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24년 6월부터 부모님 아파트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저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급여는 8천만원 이하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도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