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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직장을 다니면서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원룸에서 월세로 거주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24년 6월부터 부모님 아파트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저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급여는 8천만원 이하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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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도말 기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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