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주당 7만원(2018.4.25 이후부터 기준 동일) 이라면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복지카드기금 명목으로 위험·일반직무 종사자가 공무상 병가·휴직를 할 경우에는 1주당 7만원(2018.4.25 이후부터 기준 동일) 이라면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어떤 복지제도인지 알기 어려우나, 공무원의 공무상 요양에 관한 것이라면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