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회사 사업 종료시 거래선 정리 및 회사 자금 어찌 해야 할까요?
당사는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오더입력 후 본사에서 제품 출하를 하는 것입니다.
헌데 본사에서 4월에 재계약 하며 현재 판매중인 제품을 내년 하반기엔 생산 종료 예정인 듯 합니다.
이제 생산 종료되면 당사로선 어쩔 수 없이 거래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생산 종료 전까지 판매한 미수금은 회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현 법인명을 수금이 끝날때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와 수금한 돈 및 회사 자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
현재 실제 근무중인 직원은 대표님과 저 둘뿐이며, 제가 영업 수금 관리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 상황을 미리 알아 둬야 나중에 다른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정리가 될 것 같아서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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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수금이라는 부분이 물품 대금인 바, 대금 지급 기한이 있다면 이에 기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도 채권자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을지 즉 영업의 양수도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 후에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