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 시,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나요?
배우자와 제이름으로 아파트 공동명의 상태인데요.
추후, 공동명의에서 제 이름을 뺄 경우, 배우자 단독 명의가 되는데 양도세라던가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부부 중 일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부간에는 통상 대금을 주고 받는 매매거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입니다. 증여로 소유권 이전시 증여재산가액 6억원 이하까지는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 적용을 받게되며, 6억원을 초과시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에 따른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등의 세금 및 비용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단독명의로 변경 및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시 증여세 신고 대상 혹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둘 중 하나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유권 이전의 방법은 증여와 양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양도는 대가를 수령하여 유상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시 대가를 주고 받았는지에 따라 세목이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증여와 양도 중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 하든지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