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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동생이 아버지 집(7억)에서 살고 있고, 동생 집(5억)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집에 동생이 명의 변경하고 살고 동생집을 팔아서 저한테 아버지 집 값에 반을 준다던데, 그럼 상속세 계산시 더 불리한것 아닌가요? 이럴경우 제가 반대하면 아버지 집을 강제로 팔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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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는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은 최우선적으로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상속 개시 후 아버님 명의의 재산을 동생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귀하께서 반대를 하신다며 동생은 아버님의 주택을 강제로 팔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속받은 재산비율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시 특별히 불리한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아버지 사망당시 아버지의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하신 내용과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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