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저번 횡포 문제점 질문입니다

그 집단이 다른 나라보다 이상한 청불 막아버리고 단간론파도 폭력적이라며 막아버리고 플래시 게임 인디게임도 막는 횡포도 저질렀는데요 도박과 다를 게 없는 사행성 규제는 커녕 안하는 이유 있나요? 피해본 게임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듬게임 프로세카도 전엔 12세였다가 노래 3개 때문에 민원에만 받아서 청불로 먹여 나중에 해당 곡 중 1개만 삭제해 15세로 낮췄습니다. 유독 한국만 이렇게 불공평하게 맞추는 이유 뭔가요? 다시 12세로 돌려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거슬려서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방식과 규제 기준에 대해 답답함과 아쉬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게임 심의 기준이 유독 엄격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법적 기준과 사회적 정서 때문입니다 한국은 법적으로 게임의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등을 엄격히 규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검토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세카 사례처럼 민원에 의해 등급이 조정되거나 콘텐츠가 수정되는 것도 이러한 민원 중심의 사후 관리 시스템 영향이 큽니다

    반면 사행성 규제의 경우 모바일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이나 웹보드 게임 등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비껴가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사용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거나 글로벌 기준과 맞추려는 논의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등급으로의 조정은 게임사 측의 수정 노력이나 제도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