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을 받게되면 형의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이 해제되어 부산시장 출마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국 전 대표가 받은 징역2년 실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특별사면은 이런 제한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다만 사면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실제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는 8월15일 발표를 기다려봐야 알수있는 상황입니다 글고 설사 사면을 받는다 해도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