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수월액, 국민연금 기준월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 상황은, 24년 3월 10일 중도입사자입니다.
보수월액은 250만원이였는데 25년 4월부터 보수월액이 260으로 올랐습니다.
질문
1. 건강보험 확인해보니 직장보험료 보수월액이 25년 4월부터 230만원대로 줄었습니다. -> 세무사에서 전년도 연말정산 후 보수총액을 12개월 나눈 것이 반영되어서 줄었다고 답변 받았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사 말이 맞는지요?
2.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확인하니 25년 6월까지 250만원(24.04~25.06 납부보험료 340만원)으로 신고되었고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이 240만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3. 제가 회사에 어떤 걸 요청해야하나요? 지금처럼 처리된 것에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손해를 보고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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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당시 250만원이었지만, 24년도 급여가 이보다 적었다면 보험료가 재정산되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신경쓸 것은 전혀 없어보입니다.
손해보는 개념은 아니며 문제 없어보입니다. 신경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궁금하시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