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계약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20만원을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데 그럼 저희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10퍼센트를 더한 22만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인 경우로서 계약서상 대가인 20만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만원을 공급가액으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인플루언서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그 대가를 청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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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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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만원이 인플루언서분과 계약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미포함된 금액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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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가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매입자인 질문자님에게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인플루언서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질문자님이 20만원에서 3.3%를 제하고 주시고, 다음달 10일까지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