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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똑똑한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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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방법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주5일 아르바이트 중인데 계약종료 뒤에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계획은 내년인데 2025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4,192원)

저는 현재 월-금 6.5시간씩 일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러면,

1일 금액 = 하한액x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1일 금액 = 64,192x6.5/8= 52,156원

52,156x28일 (4주치) = 1,460,368원

결론 : 4주에 1,460,368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참고로 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 A회사(정규직 주 40시간) : 24.01.08 - 25.03.14

(총 고용보험 가입일 370일)

  • B 아르바이트 : 25.05.08 - 25.12.31(계약종료

(총 고용보험 가입일 203일)

인데 그러면 3년 미만으로 아래 첨부된 표에 따라

5개월 수급기간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맞는지도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질문자가 최종직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1일 6.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2025년 최저일액 64,192원이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되어 책정이 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이면 올림 처리하여 7시간으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기재하면 최저일액은 64,192원 x 7/8 = 56,168원이 되고

    1차는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을 받기 때문에 56168원 x 28일 = 1,572,700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이므로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을 수급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