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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가마우지109

창백한가마우지109

현재 법인 대표가 구속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정관조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법인대표는 배임 횡령으로 구속수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상황입니다. 긴급히 법인통장을 확인해야하는 상황이며 그러기위해선 정관을 조회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하여 대표이사 해임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도 없습니다.(대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다면 법인등기를 의뢰한 세무사 법무사 를 찾을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너무 답답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도장의 소재지는 대표에게 접견을 하여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인감증명서는 대표에게 위임장을 받아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