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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걸어도 예비군면제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기쉽게 설명해주세요

행정소송을 걸어도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을 걸어도 예비군면제는 안된다고 해요

예비군면제 받으려고 무료법률구조공단

이란 곳에 들어가서 예비군면제

받는법 알려주니까 증거제출하시고

행정소송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거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고있는 지방법원

에서 증거제출하고 행정소송 걸고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걸어서 예비군면제

해달라고 했는데 기각이 되었어요

무료법률구조공단에는 행정소송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걸면

예비군면제 된다고 했어요

왜그런건지 알기쉽게 설명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예비군이 면제된다는 법리는 없습니다.

    예비군 면제의 조건은 병무청 등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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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국가배상까지 냈는데 예비군 면제가 안 돼 기각되신 상황이군요. 예비군에 조직되는지는 병역처분과 예비군법상 조직 요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법원에 곧장 면제를 청구한다고 곧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는 통상 병무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병무청이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하게 됩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로 입은 손해를 돈으로 갚는 제도라 면제 여부와는 별개고요.

    지금의 병역처분과 앞서 낸 신청·판결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고, 예비역으로서 질병·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병역처분 변경이나 병역면제를 신청한 뒤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시는 순서로 가셔야 합니다. 병역면제와 예비군 조직 제외는 별개 문제라는 점도 유의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