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윤자매
윤자매23.06.04

내용증명이란게 어떤 효력이 있나요?

이번에 설계사 해촉 관련해서 알아보니 내용증명을 우체국가서 보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해촉을 안해줘도 내용증명이 효력인정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란 것은 특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그렇한 의사표시를 통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설계사 해촉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정한 일시에 특정한 내용을 보냈다는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여부에 따라 해촉여부가 달리 판단되는 등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