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게 어떤 효력이 있나요?

이번에 설계사 해촉 관련해서 알아보니 내용증명을 우체국가서 보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해촉을 안해줘도 내용증명이 효력인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란 것은 특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그렇한 의사표시를 통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설계사 해촉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정한 일시에 특정한 내용을 보냈다는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여부에 따라 해촉여부가 달리 판단되는 등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