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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요구하는 ama 방식으로 후유 장해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할까요?

보험사는 ama 방식으로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치료하고 있는 병원 의사는 영구장해가 판단된다며 영구장해진단서를 발급해줬습니다. 진단서 비용을 다시 지불하고 보험사가 요구하는 ama 방식으로 후유 장해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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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구장해 진단서에 보험 회사에서 요구하는 장해의 정도가 기재가 되어 있다면 다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으나 ama 방식으로 평가할 때의 문구가 없는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평가 방식의 다름일 뿐이기에 다시 후유 장해 진단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고 수정을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위의 후유 장해인지는 알 수 없으나 관절 강직 장해에 대해서는 각도가 들어가야 하며 척추 골절의 경우에는 변형 각도나 압박률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약관상 후유장해입니다.

    약관에 명시된 후유장해에 해당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부위가 관절 부분을 평가한 것 같은데, 약관에 관절 기능 장해 평가시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기준"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라는 문구가 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요청했을 것입니다.

    가입하신 약관 뒷편에 보시면 장해분류표 및 판정기준이란 것이 있습니다. 해당 부위 복사해 가셔서 의사에게 보여주시면 다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 비용을 다시 지불하고 보험사가 요구하는 ama 방식으로 후유 장해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할까요?

    : 장해진단은 그 평가방법에 따라 AMA 방식, 맥브라이드 방식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개인보험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평가방법은 AMA 방식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치의에게 AMA 방식(몇차인지는 본인의 가입상품에 따라 다름)으로 평가받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것이 보험금지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관에 명시된 후유장애진단금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험사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하는것입니다

  • 개인보험 후유장해라면 가입하신 보험약관 장해분류표 지참하여 의사에게 장해분류표상 후유장해진단으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 장해분류표상의 장해진단에 장해기간은 영구로 표시하여 발급 받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 지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ama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ama가 좀 더 객관적인 자료이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기 싫어 그런 것도 있으니 좀 불편하시겠지만,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번거럽더라도 해당 방식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AMA 방식으로 후유 장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험금 지급에 유리합니다. AMA 방식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표준 평가 기준이므로, 다시 진단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고, 주치의에게 AMA 방식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