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팟 길거리에서 주웠는데 소지하고있다가 찾으러올때 주면 처벌되나요?
3~4개월쯤 전에 길거리에서 에어팟을 주웠는데 사용은 하지않고 지니고있다가 주인이 오면 드릴려고 했는데 오늘 주인이 찾으러왔습니다. 전달은 했는데 오해가 있으신거같아서 처벌될까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것을 임의로 보관하고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길거리에서 주운 물품에 대해서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장기간 습득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가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게 되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