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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비재산권상 청구 민사소송 위자료(불법)카테고리로 소장 작성했는데요

수술완료한 트젠한테 관계전 성별 질문에 허위답변으로 속아서 관계해서 위자료 청구하려고합니다 근데 이거 최소 5천만원 소가로 신청가능해서 일단 그렇게 등록하고 청구취지에 750만원 적었는데요 송달액이랑 인지료가 합쳐서 28만원인데 이거 맞나요?.. 5천만원기준인거같은데 진짜 왜 법이 이따구인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청구취지에 750만원을 청구한다면 소가를 5천만원이 아니라 750만원으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소가는 소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 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