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 간 계좌 이체를 할 때 문제가 있을까요?
타인(1명)으로부터 매달 300만원씩 계좌이체로 지급 받게 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월급 개념은 아니며 제 계좌를 하나 따로 신설해서 해당 계좌는 보좌하는 상사의 경조금이나 과태료 등을 대리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합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매달 이체받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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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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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증여세 대상은 아니며 영수증 등을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양의무 등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자금을 입금받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내용에 대하여 관련 증비,
서류 등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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