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집에 거주중 부모님 물건 압류가능한가요?
현재 지급명령신청서가 날라올 예정인 상태인 취준생입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이 50만원 이하
간간히 당근이나 중고 마켓. 번개장터에 올린 물건판매금액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생활비가 없어서 아이폰은 처분 (거래 기록남아있어요)
에어팟맥스는 구매기록은 있지만 분실해서 없어요.
신용회복 위원회에 신청했어요.
만약에 집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부모님 소유로 산거는 유체동산물건으로 분류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당근으로 산 맥북40만원
아이패드20만원짜리가 전부에요.
이것도 가압류가 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인 동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며, 맥북이나 아이패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그 금액이 얼마 안되며 소유관계 확인이나 소재 확인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까지 압류가 되기는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