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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체납금액이 너무 부담이되는데요..

세금체납금액이 너무 많아 부담이되는데.. 담당자는 6개월안에 분납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사정상 일단 계획서는 제출했는데 6개월안에 납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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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 최대한 납부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납부를 못할시, 그 사유에 대해 설명하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납이 계속되고 납부계획 이행을 못한다면 압류등 체납처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관할 세무서 담당자등과 협의를 하고 납부를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수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징수유예 신청서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징수유예가 인정되면 고지된 세액의 징수가 유예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징수법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 3일전까지 신청)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2011. 4. 4. 개정)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011. 4. 4. 개정)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011. 4. 4. 개정)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2011. 4. 4. 개정)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2011. 4. 4. 개정)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2011. 4. 4. 개정)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011. 4. 4.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분납 제도가 없으며(납기 연장 간능), 종합소득세는 급액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 분납가능합니다. 어떠한 세목으로 분납 신청하였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5%)가 부과될 것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 유예 기간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납세의 고지 및 독촉의 징수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독촉에 의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및 청산 과정을 통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여 체납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기한 안에 납부해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동안을 일수에 비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하루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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