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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입양을 하게 될 경우,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요?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일반입양의 경우에도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을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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