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금과 보증보험 금액이 상이한 경우....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계약금과 보증보험금액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이 1억 1천이면 보증보험금액은 1억까지라고 하더군요. 계약서에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준다고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되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차후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보험으로 전세금 1억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 계약금과 보증보험 금액이 다른 경우, 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계약금이 아닌 보증보험 금액을 기준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증보험 금액이 1억이라면 전세금 1억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가입이 되더라도 보증보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보험 금액을 충분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금과 보증보험 금액이 다른 경우, 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그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함께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채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임대인의 신용도나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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