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들어가려고하는데 질문드립니다 .
2억 전세집 들어가려고합니다.
1억8천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하고
1억 8천으로 계약서에 기재하고
2000은 차용증 작성해야 한다는데 질문드립니다 .
실제 2억 , 계약서 1억 8천인데 나중에 전세사기 터지면 실제랑 계약서 내용과 다르니 hug에서 1억 8천도 보증이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처럼 계약하는 것은 사실상 실제 계약과 문서상 계약사항이 다른 부분으로 혹시나 문제가 된다면 1.8억에 대한 보증보험지급이 안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임차인 입장에서 안전한 계약이 필요한 만큼 해당부분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아니면 실제 1.8억보증금에 2천만원에 대한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여 반전세로 계약을 진행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1.8억이 보증보험 지급을 통해 구상청구가 가능해도 나머지 2천만원 임대인에 대해서 받아야만 하고 이미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해당 2천만원을 임대인이 제대로 반환할 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이게 가장 높은 위험으로 보이기에 신중하게 고민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에 사고가 터질 경우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세보증금으로 1억8천을 보증을 하고 나머지 2천만원분은 임대인에게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2억을 전세보증금으로 집주인에게 주더라도, 계약서상 전세보증은 1억8천이기 때문에 보증 받는데는 문제가 없고, 2천만원은 별도의 전세계약이 아니라 차용거래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8천만원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그금액은 보장이 되는데 2천만원은 보장을 못받습니다
전세를 찾을때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는 집을 찾으시는게 좋고 금액이 더높다면 그금액을 월세로 해도 됩니다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쓴다고 하면 나중에 나갈때 그집이 잘안나갈수도 있으니 잘생각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실제 전세금과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다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전세금이 2억 원인데 계약서에 1억 8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에서 보증하는 금액도 1억 8천만 원으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전세사기가 발생했을 때 보증보험에서 보증하는 금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1억 8천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2천만 원은 보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