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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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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여쭙니다

전세 보증금을 일부를 따로 차용증을 작성해서 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방을 계약할 때 8천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2천만원을 차용증 작성해서요.

이렇게 하는게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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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작성하는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차용증으로 작성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어차피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그렇게 작성하더라도 불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을 8천만원으로 작성하게 되면 추후 분쟁(해당 주택이 경매에 붙여질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나머지 2천만원을 전세금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