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여쭙니다
전세 보증금을 일부를 따로 차용증을 작성해서 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방을 계약할 때 8천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2천만원을 차용증 작성해서요.
이렇게 하는게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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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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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작성하는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차용증으로 작성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어차피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그렇게 작성하더라도 불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을 8천만원으로 작성하게 되면 추후 분쟁(해당 주택이 경매에 붙여질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나머지 2천만원을 전세금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